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률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대한 특별법률 제정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22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김영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나 입법에 불발됐다. 특별법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변경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와 변경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식의 기관대립형태로 전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행정여건이 다변화되면서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기관구성 형태를 실정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자치단체의 근간에 해당하는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과 원리에 부합한다.
외국의 주요사례는 미국은 기관구성 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기관구성 형태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법률에서 제시한 기관구성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은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균형을 위한 보완 제도를 두고 있다.
설정할 수 있는 기관구성의 다양화 형태는 네 가지다. 즉 유권자가 직접 지자체장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중 지자체장을 선출하거나 지방의원중에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 유권자가 직접 지자체장을 선출할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안이다. 후속법률로서 특별법은 앞서 제시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지방선거에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구성 형태 변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투표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가능하다.
지방자치 30여 년이 지났다. 이제는 주민 주권시대이다. 행정여건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처한 재정적 위기와 인구소멸위기, 기후위기 등 다차원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가 후속법률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도 후속특별법을 미제정시에는 국회가 직무유기한 것으로 국민의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후속 특별법이 조속히 발의․입법화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지방자치법#특별법#서인덕#주민주주권시대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