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자 고액체납 일벌백계 마땅하다

서정태 | 기사입력 2019/06/07 [10:13]

호화생활자 고액체납 일벌백계 마땅하다

서정태 | 입력 : 2019/06/07 [10:13]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그제 확정된 범정부 대책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상습 체납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여권 미발급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당사자뿐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이뤄진다. 악성 체납자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다.

 

재산을 숨긴 채 고의로 세금을 빼돌리는 부도덕한 체납자들이 많다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면서 2억원 이상 세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35000명이 넘는다. 이들의 체납액이 1026000억원에 달하지만 추적 실적은 11555억원으로, 징수율이 1.1%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에 비춰 정부 대책은 되레 늦은 감이 있다.

 

세금회피 수법은 다양하고도 교묘하다. 외제차 3대를 굴리며 54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느 체납자는 아파트 싱크대에 5만원권 1만장(5억원)을 숨겨두었다가 적발됐다. 위장 이혼을 하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집안에 금덩이를 숨긴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소득이 없는 노부모 명의로 수억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빼돌렸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양심불량이 따로 없다.

 

일각에서는 유치장 감치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제기하기도 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감치에 앞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유지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친인척 금융거래 조회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계좌이전·은닉 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조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여건 설정이 필요하다.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계층 간 위화감으로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덕 체납자들이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제재조치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는 국회는 제일을 20대 국회가 끝나기전에 해주길 유권자들이 요구 한다.

 

▲     ©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원 총재 서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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