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6년만에 재구속…"혐의 소명"

김동수 | 기사입력 2019/05/23 [10:43]

'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 6년만에 재구속…"혐의 소명"

김동수 | 입력 : 2019/05/23 [10:43]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뇌물·성범죄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구속됐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이른바 ‘별장 성 접대’를 했다는 인물로 2013년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구속되고서 6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0시 1분쯤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해 우울증 등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으로 이 중 1건은 김 전 차관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씨도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또 2006년 겨울과 2007년 여름에 이씨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에 윤씨 등의 성폭행으로 2008년 3월부터 2014년 초까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과거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서 2011~2012년 사이 20억여원을 뜯어낸 사기 혐의도 받는다. 또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2012년 자신의 부인과 공모해 권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윤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윤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 그의 ‘개인 비리’ 혐의만 담겼었다. 2008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보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씨 신병확보에 성공하며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2007년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성관계를 맺을 때 윤씨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1억6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각각 3000여만원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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