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개인비리 혐의로 신병 확보…구속여부 오늘 결정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4/19 [09:03]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개인비리 혐의로 신병 확보…구속여부 오늘 결정

김석순 | 입력 : 2019/04/19 [09:03]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 레저 자금 수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건축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D사로부터 2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직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1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된 뒤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성접대 의혹도 일부 물었지만, 윤씨는 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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