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대체복무 논란 불씨 다시 붙나…인권위, 국방부 방안에 제동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3/22 [10:34]

교도소 대체복무 논란 불씨 다시 붙나…인권위, 국방부 방안에 제동

김석순 | 입력 : 2019/03/22 [10:34]

 

인권위, 36개월·교정시설·합숙 등 주요 내용 반박

"징벌적 또는 처벌적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

이데일리

지난해 말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36개월 근무’를 골자로 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제동을 걸었다. 국제기준과 비교할 때 복무기간과 복무형태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22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대해 대체복무 영역 및 형태, 복무 기간 등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복무 분야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고 복무기간은 36개월,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국방부는 복무 분야를 교정 및 소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을 27개월로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했으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외부가 아닌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 복무 대체안, 다른 국가 비교할 때 합리적이지 않아”

이러한 법안에 대해 인권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볼 때 국방부의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현역병(육군 기준 18개월·2021년까지 단축)과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체복무 내용과 난이도·복무 형태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27개월)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체복무 시행 이후 제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복무기간 설정 근거 중 하나인 ‘병역기피 풍조의 방지’는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들을 정확하게 가려내 처벌하는 등 방법을 통해 방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징벌적인 대체복무 기간 설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복무 영역과 형태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해 교정 분야 외에 사회복지·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합숙 복무 이외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영내생활과 복무강도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고 있는 국방부의 입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보다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복무 영역을 선정하는 것은 대체복무를 징벌적 또는 처벌적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기구 외부에 설치하고, 형 확정자 해결 방안도 마련해야”

또한 대체복무 심사 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 설치하되 심사위원은 인권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해 지명하고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분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군 관련 기관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을 토대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법률안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합리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입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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