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2018년 보육료 예산,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안돼"

5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인상해야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9/03 [00:38]

최도자 의원 "2018년 보육료 예산,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안돼"

5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인상해야

정석철 | 입력 : 2017/09/03 [00:38]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 최도자 국민의당는 지난31일 당 원내정책 회의를 통해 2018년 보육료 예산,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안돼 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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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반영돼어서,이번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며”2013년부터 5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새정부에서도 외면하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가장 최근의 보육실태조사결과 인 2015년도 자료를 보면,보육교사 월 평균급여는 147만 7800원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이보다 더 낮게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내년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어 월 평균 157만 3,770원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누리과정 지원단가로는 최저임금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우리나라의 공보육은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더 이상 교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
한편 최도자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안은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돼야 한다면서,다가올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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