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공혈동물 양성화 및 동물헌혈 활성화 추진

28일(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7/31 [08:01]

한정애 의원, 공혈동물 양성화 및 동물헌혈 활성화 추진

28일(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

정석철 | 입력 : 2017/07/31 [08:01]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돼왔던 공혈동물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금)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토록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동물혈액 취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신설했다.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민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혈액나눔문화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동물헌혈은 일부 대학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둥물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혈액나눔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증가로 반려동물 의료분야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음에도 동물혈액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중위생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혈액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중위생상의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동물혈액나눔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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