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7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 마무리"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및 수정 가결

정석철 | 기사입력 2017/07/13 [13:34]

관악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폐회

7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 마무리"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및 수정 가결

정석철 | 입력 : 2017/07/13 [13:34]
[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4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      © 정책평가신문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 방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권미성 의원이 러시아 비교시찰을 통해 느낀 관악의 숨겨진 보물과 관악의 발전방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준섭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영진 의원 대표 발의)이 수정가결됐다.
 주순자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수해 예방 및 방역활동과 식품안전 위생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원들에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이 처리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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