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면 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만 가능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단계에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에서 20%로 줄어들고 모임·식사를 금지한다.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고교는 3분의 2)으로 권고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2단계로 격상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현재 1.5)를 토대로 내주에는 하루에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은 화요일(24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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