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수판매 로열티 의혹' 자승스님 혐의없음 결론

이은경 | 기사입력 2019/10/30 [10:11]

검찰, '생수판매 로열티 의혹' 자승스님 혐의없음 결론

이은경 | 입력 : 2019/10/30 [10:11]

 조계종의 생수 판매 로열티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자승 스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자승 스님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지난 4월 자승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있던 당시 생수 판매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조계종은 생수 상표인 '감로수'를 하이트진로음료가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고,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약을 담당했던 자승 스님이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었다.

조계종 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5억원이 넘는다"라며 "로열티를 받은 제3자는 자승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로, 자승은 지위를 이용해 종단 사업으로 이익 편취를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하이트진로 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자승 스님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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