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일만에 구치소 밖으로… 박근혜 前대통령, 오늘 수술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9/17 [09:35]

900일만에 구치소 밖으로… 박근혜 前대통령, 오늘 수술

김석순 | 입력 : 2019/09/17 [09:35]

 

어제 서울성모병원 입원… 어깨수술 후 3개월 재활 예정

검찰의 刑집행정지 불허 직후 조국 법무부는 외부 입원 허용, 정치권 "총선 앞둔 포석" 분석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7년 3월 31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절차를 밟았다. 그는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마취와 회복시간을 합쳐 3~4시간 동안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조선일보

1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흰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임상 진찰과 MRI 등을 통해 팔을 들어 올리는 어깨 쪽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받았다.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어깨 전문 정형외과 교수가 회전근개 복원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수술 후 회복·재활 치료가 이어진다"며 "3개월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장기간 구치소 밖에서 머무는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생활 중 어깨 통증과 허리 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진료를 받아왔다.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하기도 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과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한 바 있다. 수감자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거나 수감 생활을 계속하면 생명 보전이 어려운 경우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을 위한 외부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등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법무부 결정과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석방을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이 심사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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