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시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24일 구속 기로

김용진 | 기사입력 2019/05/24 [09:33]

'증거인멸 지시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24일 구속 기로

김용진 | 입력 : 2019/05/24 [09:33]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와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김 대표 등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미 신병처리가 확보됐거나 소환됐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 및 자회사 직원들이 삼성전자 등 그룹 윗선 개입을 인정했음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특히 김 사장은 최근 4차례나 잇달아 검찰에 소환돼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으나 "윗선 지시가 없었다" "실무자 선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 입을 맞춰 진실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장부·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 계열사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는 구속 전까지 "아는 직원들의 부탁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구속 후 "윗선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백 상무 등은 지난해 관련 의혹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단어를 삭제하고, 회사 공용서버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상무 등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에 증거인멸 지시를 하거나 직접 증거은닉을 주도했고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삼성SDS 등이 삼성바이오 관련 자료를 증거인멸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회계 관련 자료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은 삼성SDS 직원들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에피스 직원 2명은 구속기소 된 상태다.

여기에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에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가 묻힌 것도 윗선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사장)을 조만간 불러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승인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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