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4일이면 차단"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5/23 [10:45]

방심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4일이면 차단"

김석순 | 입력 : 2019/05/23 [10:45]

 [지식재산권 업무 전담 부서 정규직제 신설 추진]

머니투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들어 4월말까지 직접 신고를 접수해 시정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게시물 시정건수가 8601건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 위원회가 직접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심의 절차를 기존 2~3개월에서 최소 4일로 단축하면서 처리 건수가 지난해 대비 대폭 늘었다.

방심위는 또 현재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상표권 심의 등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정규직제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방송·웹툰·출판만화 등 저작권자들과의 협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저작권자와 단체들은 방심위의 신속 심의 의지와 업무 개선 등 그간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접속 차단을 회피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해외 불법복제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의 저작권 침해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방심위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고를 통해 지난 한 해 접속 차단한 시정요구 건수는 2338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올초부터 직접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건수는 4월말 현재 8601건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다.

이는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 의식 강화와 저작권 심의 절차 등 업무개선에 따라 '신고'와 '피해구제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방심위는 평가했다.

기존 저작권 심의는 2~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됐다.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직접 신고를 접수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꿨고, '대체사이트'와 권리 관계가 입증된 불법복제 '게시물'은 평균 4일내 처리하고 있다.

권리 관계 등 입증자료가 미비한 '신규사이트'는 자체 보완해 심의기간을 평균 2~4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신규사이트 심의 소요기간은 저작권자 권리 관계 확인과 사이트 운영자 의견진술, 안건 검토 등으로 최대 4주가 걸리지만 방심위는 앞으로 이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이번 협력 회의로 저작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절차를 재정비, 업무효율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상표권 심의 등 지식재산권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정규직제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아울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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