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 등 내일 전자결재로 임명 강행…“임기 시작은 19일 0시”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08:34]

문 대통령, 이미선 등 내일 전자결재로 임명 강행…“임기 시작은 19일 0시”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4/19 [08:34]

 -“헌법재판관 공백 막기 위해…文대통령 임명 재가 시간 미정”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경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두 후자의 임기는 19일 오전 0시에 시작된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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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춘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됐다고 말할순 없지만 오늘 청문 보고서가 도착이 안되면 내일쯤(19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9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안 재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19일 안에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하면, 임명 시간과 관계없이 당일 오전 0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시기) 1항의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18일을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이ㆍ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바 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거쳐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여야 간사단 회동을 통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채택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사위가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단독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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