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주 방화살인, 막을 수 있었다…정신질환 치료 필요"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4/18 [10:50]

이재명 "진주 방화살인, 막을 수 있었다…정신질환 치료 필요"

김석순 | 입력 : 2019/04/18 [10:50]

 ["정신질환, 치료하면 낫는 병…당당하게 치료 받아야" 주장에 '친형 강제입원 물타기' 비판도]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7일 오후 SNS에 "진주 묻지마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며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이고, 정신과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서는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위험이 분명해 여러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하여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마치 독감처럼, 정신질환은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때문에 가해하는 이들은 엄벌해 마땅한 범죄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못받은 아픈 사람이기도 하다. 그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이러한 주장을 두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故이재선씨(2017년 사망)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 기소된 바 있다.

한편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묻지마 방화·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