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부동산 살땐 부부공동명의로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11/08 [10:27]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부동산 살땐 부부공동명의로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1/08 [10:27]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부동산 살땐 부부공동명의로

 

이데일리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초강력’ 8·2 대책, 9.5 후속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대책이 네 차례나 나왔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4월 다주택자에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안 팔고 갖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 때문에 매물이 쏟아져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결국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유세 인상만큼 강력한 처방책도 없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비한 절세전략이 관심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토지·주택·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종부세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5억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에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공정시장비율을 현재 60%에서 80%까지 올리는 식이다.

7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에 대비한 절세전략으로는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피하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부터 명의를 분산하면 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개인별 과세기 때문이다. 특히 2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라면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 기준시가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재산세 중복분을 종부세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보유세는 양도세처럼 매매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해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매도, 매수 시점에 따라 세금부담이 갈릴 수 있다. 집을 파는 입장이라면 6월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아야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만 하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매년 9월16일에서 30일 사이에 관할 시·군·구에 합산과제배제신청을 하면 공시가격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환주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사는 “현재 2주택을 한 사람 명의로 갖고 있어서 종부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이나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서 절세할 수 있다”며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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