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영희 서울시의회 대변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직권 공포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장

박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8:29]

[논평] 윤영희 서울시의회 대변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직권 공포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장

박재홍 기자 | 입력 : 2023/05/17 [18:29]

▲ 윤영희 서울시의회 대변인.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통해「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기초학력보장 조례’)를 직권 공포한 의장을 규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기초학력보장 조례’)는 2023년 3월 10일자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교육청에 이송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 3.)에서 재의결 되었다.

 

교육감은 2023년 5월 4일자로 이송 받은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포하지 아니한 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였다. 이렇게 법과 절차를 명확히 따른 사안에 대하여 ‘독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거친 의결과 재의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기초학력보장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고,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효력은 중단되지 않는다. 의회가 제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조례의 효력을 교육감이 마음대로 정지시키게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논평에서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에 판결이 나기까지 공포를 보류해야 한다,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중을 호도하기 위해 소송의 본안과 가처분 내용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것이다.

 

조례의 효력이 중단되려면,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전에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매우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누가 보아도 위법한 조례가, 시민사회에 되돌릴 수 없는 큰 피해를 끼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본안 판단 이전에 효력을 정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사무를 진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억지스럽기 때문이다. 

 

「기초학력보장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는 교육감의 대법원 제소 검토와 완전히 무관하다.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쟁송 과정에서 해당 조례의 효력이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사무는 서울특별시 ‘자치사무’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기초학력보장 조례」는 바로 「기초학력보장법」이 부여한 자치사무에 대해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다. 

 

「기초학력보장 조례」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도 위반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기초학력보장조례」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도 위반하지 않는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는 학생 개인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기초학력보장조례」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법이 보장하는 의장을 권한을 활용하여 공포된 유효한 조례이다. 교육감이 재의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교육청은 소모적인 법적 논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보장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트위터 twitter.com/ilovewikitree

이메일 제보news@civilreporter.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